「2026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1. 모집기간: 2026. 1. 19.(월) ~ 1. 23.(금)
2. 근무기간: 2026. 3. 3.(화) ~ 6. 30.(화)
3. 모집인원: 31명 내외
4.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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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사업명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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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2개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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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지원사업 |
에코센터 새활용 알맹가게 및 체험존 운영 지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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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홍보관 두레 온(溫) 운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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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 등 제공사업(푸드뱅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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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 등 제공사업(푸드마켓)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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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민원 안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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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시설 일제 조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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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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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미추홀돌봄의집) 운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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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택관리소 운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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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사업 |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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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환경정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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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적환장 운영 지원 |
5 |
5.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추홀구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1인 가구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중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참여자격 배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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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➁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단 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시 참여 가능)
➂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➃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 가능
➄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 한 자
➅ 동일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⑦ 직전단계 공공근로 및 동일기간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또는 당초 포기한 자,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➇ 1세대 2인 참여자(세대 분리했더라도 동일 주소인 가족 포함)
⑨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⑩ 근로능력 미약자 또는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 판단되는 자
⑪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또는 허위 제출자
⑫ 사업 참여 후 기준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⑬ 사업 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가 불가하다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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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일정액 초과시 수급자가 탈락되므로 유의
6.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공공마이데이터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세대원 서명 필요)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에 서명이 없을 경우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구직등록필증(구직신청서)
○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근무여건
○ 1일 5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 시간당 단가 :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 4대 보험 가입
8. 선발안내 및 유의사항
○ 선발결과 안내: 2026. 2. 27.(금) 15:00 예정
○ 선발진행 및 결과 문의처: 일자리정책과(032-880-7992)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3회 이상 미응답 시 선발취소
○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은 변경ㆍ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시 희망한 사업의 배정인원 초과했을 시 다른 사업으로 배치될 수 있음
- 선발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선발 취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의료수급대상자는 선발될 경우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복지사업담당자와 상의 바람)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