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6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6-01-19
  • 조회 : 48

2026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1. 모집기간: 2026. 1. 19.() ~ 1. 23.()

2. 근무기간: 2026. 3. 3.() ~ 6. 30.()

3. 모집인원: 31명 내외

4. 모집분야

유형

사업명

인원

합계

12

31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에코센터 새활용 알맹가게 및 체험존 운영 지원

2

사회적경제 홍보관 두레 온() 운영

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푸드뱅크)

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푸드마켓)

4

차량등록 민원 안내

1

도로점용시설 일제 조사

3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

5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미추홀돌봄의집) 운영

1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1

환경정비사업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4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환경정비

2

재활용품 적환장 운영 지원

5

 

5.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추홀구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1인 가구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중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참여자격 배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단 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시 참여 가능)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 가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 한 자

동일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직전단계 공공근로 및 동일기간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또는 당초 포기한 자,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1세대 2인 참여자(세대 분리했더라도 동일 주소인 가족 포함)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근로능력 미약자 또는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 판단되는 자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또는 허위 제출자

사업 참여 후 기준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사업 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가 불가하다 판단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일정액 초과시 수급자가 탈락되므로 유의

 

6. 구비서류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공공마이데이터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세대원 서명 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서명이 없을 경우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구직등록필증(구직신청서)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근무여건

15시간 이내, 5일 근무

시간당 단가 : 10,320(2026년 최저시급)

4대 보험 가입

8. 선발안내 및 유의사항

선발결과 안내: 2026. 2. 27.() 15:00 예정

선발진행 및 결과 문의처: 일자리정책과(032-880-7992)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3회 이상 미응답 시 선발취소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은 변경ㆍ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시 희망한 사업의 배정인원 초과했을 시 다른 사업으로 배치될 수 있음

- 선발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선발 취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의료수급대상자는 선발될 경우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복지사업담당자와 상의 바람)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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