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 대 상: 주택, 상가, 공장 등(누구나 가입 가능)
○ 지원내용: 보혐료 55% ~ 92% 지원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
○ 특별지원
- 미추홀구 구민 중 경제적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자부담 보험료 100% 지원
※ 행정복지센터 접수
※ 필요 서류: 가입신청서, 건축물대장,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수급자증명서 등)
※ 문의: 용현5동 행정복지센터 032)728-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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