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내 무료 노상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주차장법」
제8조의2,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53다0593
나. 공고내용: 무료 노상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차량 이동 명령
다. 공고기간: 2026. 8. 12. ~ 2026. 8. 26.(14일간)
라. 송달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