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 지 원 액: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하여, 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지원
□ 지원기준
○ 일반진단서 제출 원칙
* 진단서 제출용도: 학교·직장·법원 제출용 등에 한정
※ 개인보험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불가
○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병상 사용을 원칙으로 함.
※ 해당병실이 없거나 상급병실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첨부 시 가능
○ 의료보조기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단, 임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급적 임차료만을 지원
○ 입원실은 건강보험 기준병상 사용 원칙. 예외시 의사소견서 등 첨부
○ 한방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해 지원
○ 저소득 의료급여(1, 2종) 수급자 경우 해당 급여 우선 적용
□ 제외대상
○ 2년간 연속 지원된 가구
○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
단, 내・외적 손상으로 성형 등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제출시 가능
○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품값
○ 의료비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을 전액 환수 가능
* 타 기관(긴급지원, 실손보험 등)에서 동일 치료에 대해 지원을 받은 경우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이중 지원시 반납
□ 제출서류
○ 기금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내방 작성)
○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 진료비 명세서 및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