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택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6-10-02
  • 조회 : 95

❍ 택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인하기 위해 택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신고포상금

위반 행위별

포상금

1. 무면허 개인택시

50만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0만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2만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50만원

5. 택시 승차거부 행위

5만원

6. 택시 부제 위반행위

5만원

7.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5만원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30만원

9.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50만원

❍ 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군․구에 신고 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신고인이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인 경우

(외국인대상 부당요금 신고자는 예외)

- 교통 관련 업무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차량이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문의처: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032-728-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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