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인하기 위해 택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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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별 |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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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 개인택시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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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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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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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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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시 승차거부 행위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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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택시 부제 위반행위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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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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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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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
50만원 |
❍ 포상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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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대상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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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구에 신고 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신고인이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인 경우
(외국인대상 부당요금 신고자는 예외) |
- 교통 관련 업무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차량이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
문의처: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032-728-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