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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포함)을 받은 시설·업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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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ㅇ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 태권도, 우슈, 합기도),
체력단련장, 무도장·무도학원]
ㅇ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ㅇ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노인복지의료시설(요양원)
ㅇ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
□ 지원금액 : 업소당 30만원
□ 신청기간 : 2020. 4. 6.(월) ~ 4. 13.(월), (8일간)
□ 신청방법 : 관할 군·구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FAX 신청
※ 학원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 신청
※ 우편이나 FAX 제출 후 도착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 지급시기 : 2020. 4월 중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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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금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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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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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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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업소 → 군·구, 교육청 |
군·구, 교육청 |
시, 군·구 → 시설·업소 |
□ 접수처 및 문의사항 :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