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맞춤형복지팀
  • 작성일 : 2020-05-21
  • 조회 : 56


 



코로나19 


# 가구원 중에 공공기관 근로자,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4월1일 0시 이후 입국자는 내, 외국인, 격리사유(전수격리, 확진자, 접촉자 격리) 등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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