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 가구원 중에 공공기관 근로자,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4월1일 0시 이후 입국자는 내, 외국인, 격리사유(전수격리, 확진자, 접촉자 격리) 등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