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 위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36통, 54통
2. 공고기간 : 2020. 5. 28. ~ 2020. 6. 4.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기타
붙 임 통장위촉대상자확정공고문(36통, 54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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