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의 실현
6.25전쟁당시 미수습한 유해를 발굴하여 유가족 품으로 귀환
2.채취대상 : 친/외가 8촌이내 친인척중 미수습전사자가 계시는 경우, 부/모계 유가족 각 2명 이내 채취가능
※ 미수습 전사자(국군, 경찰, 학도병 등) : 13만여구
3.신청 접수 : 예비군부대, 군병원, 전국 보건소(지소), 보훈병원, 병무청
※ 보건소 및 군병원 채취자에 대해서는 무료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4.전화문의 :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1577-5625/오! 625) /용현5동대(032-888-1137)
5. 전사자 기준 최초로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1인) : 포상금 10만원 / 심의후 지급
신원확인시(유전자 일치시) 유가족대표 1인 : 포상금 1천만원
6.세부사항 : 국방부 유해감식단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