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담당부서 : 맞춤형 복지팀
  • 작성일 : 2020-07-28
  • 조회 :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 개요

□ 추진 배경

ㅇ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임

ㅇ 이에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임

* 국정 과제 및 저출산 대책(2018.7.5.)의 핵심 과제로 추진

□ 제도 내용

ㅇ(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ㅇ(지원 수준) 총 150만원 (월 50만원×3월분)

ㅇ(시행 시기) ‘19. 7. 1. (※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

ㅇ(신청 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간내 1회 신청)

ㅇ(제출서류) ① 출산급여신청서 ② 소득활동 증빙서류③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지원대상의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ㅇ(지급 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통지 및 본인계좌 입금

ㅇ(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ㅇ(문의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인사말
  • 행정복지센터
  • 공지사항
  • 주민자치
  • 민원안내
  • 직능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