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청년 저축계좌 모집 안내
  • 담당부서 : 맞춤형 사회복지
  • 작성일 : 2020-06-27
  • 조회 : 26

2020년 청년저축계좌 모집 안내

                           

                             별모집 기간:7/1(수)~7/17(금)별


1. 모집대상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만15세~39세 이하 청년

*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제외 (다른 가구원 명의로 가입 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ㆍ향락업체, 도박ㆍ사행성 업종

구 분

가입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1인가구

~ 878,597원

~ 2,709,404원

2인가구

~ 1,495,990원

~ 2,709,404원

3인가구

~ 1,935,289원

~ 2,709,404원

4인가구

~ 2,374,587원

~ 3,324,422원

5인가구

~ 2,813,886원

~ 3,939,440원

6인가구

~ 3,253,184원

~ 4,554,458원

* 국세청 비신고 일자리도 신청 가능(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통장이체내역 제출)

*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2.지원내역

① 매월 본인 저축 : 가입자는 매월 20일까지 10만원을 저축합니다.

② 소득 상ㆍ하한 기준 유지 및 교육ㆍ사례관리 이수 : 3년간 근로ㆍ사업소득 상한 및 하한 기준을 유지하고 가입기간 중 교육(총 3회)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해야함.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www.q-net.or.kr) 참조

**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③ 매월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는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매월 20일까지)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을 가입자의 통장에 적립합니다.

④ 3년 동안 통장 유지 시 본인 저축액(360만원)+이자+정부지원금(1,080만원) 수령

3. 접수처 : 신청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4. 필요서류 :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국세청 비신고일자리만 해당)

5. 해지요건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금리

지급

해지

□ (만기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3년간 통장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연1회/총3회)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적립금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이자)

*향후 재가입 불가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후

까지 적용)

□ (중도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70% 초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연1회/총3회)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최초 약정이율

환수

해지

□ (만기환수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육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

본인적립금+이자 지급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 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교육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압류, 가압류 시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시

사용용도 미증빙

가입자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적립 중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6. 사용용도

주택구입ㆍ임대, 본인ㆍ자녀의 고등교육ㆍ기술훈련,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계좌 상품 가입,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납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에 관련기관에 제출 완료하여야 적립된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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