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기 발령한 인천광역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
○ 적용기간
- (당초) 2020. 8. 24.(월) 0시~ 9. 6.(일) 24시
- (연장) 2020. 9. 7.(월) 0시 ~ 9. 20.(일) 24시
○ 적용기간
- 위 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등에 대한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벌금 300 만원 이하)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外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