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인천신선초등학교·인천용현남초등학교·인천학산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조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09.17.(목)~2020.10.8.(목)
나. 대상지역 : 용현5동 금호어울림 2단지, 용현·학익지구 1블록(일부) 및 7블록
다. 대상학교 : 인천신선초등학교, 인천용현남초등학교, 인천학산초등학교
라. 행정예고 방법
1)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2)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게시
3)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 신선초, 용현남초, 학산초
- 미추홀구청, 중구청, 신흥동, 용현5동, 학익1동
마.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