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합금지 연장 행정초지
  • 담당부서 : 용현5동
  • 작성일 : 2020-09-18
  • 조회 : 43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조치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기 연장 발령한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에 대해 2차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명령대상)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 신고자

○ (적용기간)

- (2차 연장) 2020. 9. 21.(월) 0시 ~ 10. 11.(일) 24시 [3주간]

ㆍ (당초) 2020. 8. 24.(월) 0시 ∼ 9. 6.(일) 24시 [2주간]

ㆍ (1차 연장) 2020. 9. 7.(월) 0시 ∼ 9. 20.(일) 24시 [2주간]

○ (처분의 효력발생일) 2020. 9. 21.(월) 0시부터

○ (명령내용)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

○ (주요 처분내용)

- 위 기간 내에 인천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등에 대한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外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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