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아동돌보미 서비스 특례
  • 담당부서 : 맞춤형복지팀
  • 작성일 : 2020-09-21
  • 조회 : 34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 적용 안내


○ (기간) `20. 9. 2. ∼ `20. 12. 31.

○ (대상)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권고)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긴급돌봄시설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이용자가 입증 필요) 포함. 단,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지원시간) 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내용)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 면제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일반,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문의: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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