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용현5동 제15노상주차장 외 1개소 일부폐지』를 시행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2020.10.1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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