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계획을 알려드리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 거
가.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 내지 제16조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9조
○ 의무취학 대상자
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2021학년도 신입생 : 2014. 1. 1 ~ 2014. 12. 31. 출생 아동]
나.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 조기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연령미달 아동
가. 원칙적으로 취학시킬 수 없음.
나. 예외(조기입학)
1) 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아동(2022학년도 입학 대상자로 2015.1.1.~12.31. 사이에 출생한 자)이 초등학교 입(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신청서(서식5-1)를 제출하면 조기입학 가능
2) 2016. 1. 1. 부터 출생한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