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기초연금 신청안내(55년 11월생)
  • 담당부서 : 맞춤형복지팀
  • 작성일 : 2020-10-06
  • 조회 : 16

1.

 

기초연금이란?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 2020년 선정기준액 : 단독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

 

지급금액





  ○ 단독 및 부부1인 가구

- 소득하위 20% 이내 수급자 : 최대 300,000원(월)

- 소득하위 20% 이외 수급자 : 최대 254,760원(월)

  ○ 부부2인 가구

- 소득하위 20% 이내 수급자 : 최대 480,000원(월)

- 소득하위 20% 이외 수급자 : 최대 407,600원(월)

      ※ 최대금액 기준이며,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수급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신청

    - 준비서류 : 신분증, 통장 (이외 서류 방문하여 작성가능)

    -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 콜센터를 통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안내 가능

○ 신청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됐을 때 다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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