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안내 ▣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이란?
-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사업(특정후견 유형만 지원)
○ 대 상
-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비 지원(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월 15만원) ※친족후견의 경우 활동비 미지원
○ 후견인의 역할
-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및 법률 행위 등을 지원하여 피후견인이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의사결정능력과 환경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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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 신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의 최소화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체계 마련
• 그 외 자립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 |
○ 신 청 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신청방법 및 문의
- 발달장애인지원센터(☎032-715-4363) 및 용현5동 행정복지센터(☎032-728-6237) 방문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