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학익1동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보조인력 채용 공고
  • 담당부서 : 학익1동
  • 작성일 : 2025-07-15
  • 조회 : 49

미추홀구 학익1동 공고 2025-87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보조인력 채용 공고

미추홀구 학익1동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보조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5. 7. 15.

학익1동장

. 채용 분야

구 분

근무부서

인원

업무내용

근무기간

기간제

근로자

학익1

행정

복지센터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신청 접수 및 전화 상담 등

2025.7.21.()

~2025.8.22.()

(5)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근무시작일 및 근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응시 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미추홀구로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자

. 성별 제한은 없으며, 근로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지침6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지침6(근로자의 자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경력 또는 학력 및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근로 조건

. 근무시간 : ~금 주40시간 (평일 09:00~18:00)

. 보수수준 : 시급 10,030(최저시급)

. 복리후생 : 주휴수당, 월차수당, 4대보험 제공

 

. 채용 일정

. 공 고 기 간 : 2025. 7. 15.() ~ 7. 16.()

. 응시서류 접수 : 2025. 7. 15.() ~ 7. 16.()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2025. 7. 17.() (장소 :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 합격자 발표 : 2025. 7. 18.() / 동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응시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5. 7. 15.() ~ 7. 16.() 09:00 ~ 18:00까지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전자메일 포함)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서식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서식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서식3)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서식4)

. 보안서약서(서식5)

마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작성

 

. 응시자 주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서식6)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서류는 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취소 또는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취업규칙 6조가 아닌 경우라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032-728-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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