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학익1동 공고 202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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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보조인력 채용 공고 |
미추홀구 학익1동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보조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5. 7. 15.
학익1동장
Ⅰ. 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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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근무부서 |
인원 |
업무내용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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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
학익1동
행정
복지센터 |
3명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신청 접수 및 전화 상담 등 |
2025.7.21.(월)
~2025.8.22.(금)
(5주) |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근무시작일 및 근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Ⅱ. 응시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미추홀구로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자
나. 성별 제한은 없으며, 근로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자
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지침」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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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결격사유 >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지침」제6조(근로자의 자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경력 또는 학력 및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Ⅲ. 근로 조건
가. 근무시간 : 월~금 주40시간 (평일 09:00~18:00)
나. 보수수준 : 시급 10,030원 (최저시급)
다. 복리후생 : 주휴수당, 월차수당, 4대보험 제공
Ⅳ. 채용 일정
가. 공 고 기 간 : 2025. 7. 15.(화) ~ 7. 16.(수)
나. 응시서류 접수 : 2025. 7. 15.(화) ~ 7. 16.(수)
다.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2025. 7. 17.(목) (장소 :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라. 합격자 발표 : 2025. 7. 18.(금) / 동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Ⅴ.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7. 15.(화) ~ 7. 16.(수) 09:00 ~ 18:00까지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전자메일 포함)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Ⅵ.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서식1)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2)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서식3)
라.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서식4)
마. 보안서약서(서식5)
※ 마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작성
Ⅶ. 응시자 주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서식6)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취소 또는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취업규칙 제6조가 아닌 경우라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 032-728-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