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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참조(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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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 |
난방 |
▪ 총 37,000가구 [89,910백만원(전액 국고 지원)] |
▪지자체별 목표 가구수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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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
▪ 총 19,000가구 [15,200백만원(전액 국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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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난방 |
▪ 단열공사, 창호시공, 보일러 교체(노후 → 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등 |
▪단, 에어컨 및 보일러는 제조년도가 2019년 이후인 경우 지원이 안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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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
▪ 에어컨 교체(노후 → 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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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 ‘한부모가족’의 경우 차상위계층임이 증명된 경우 차상위로 신청 필요 |
▪단, ③의 경우
(중복수혜 가구) 지원금액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재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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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동산) 자가
** 단,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과거 동 사업 수혜 후 중복 수혜 금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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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
2024년, 2025년 동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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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
2020년 ~ 2025년 동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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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기간 |
난방 |
▪ 신청 및 등록 기간 : 3/3(화) ∼ 종료시(추후 별도 공문 발송) |
▪냉방 사업 추천
마감 후 동시 신청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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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
▪ 신청 및 등록 기간 : 3/3(화) ∼ 3/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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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kew.or.kr 사이트 접속 후 제출 서류 업로드*
* 대상가구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pdf 업로드 필요 |
▪별첨 5를 활용 하여
추천 가구 일괄 등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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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붙임 1, 21P~) |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1부 (3장)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 보호구분 증빙자료*
* 수급자 증명서(1장), 차상위계층 확인서(1장), 복지사각지대 추천서(1장) |
▪보호구분 증빙
자료는 필히 첨부
요망
▪시스템에 서류를 모두 병합하여
업로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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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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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읍·면·동 또는 시·군·구) |
⇨ |
재단 |
⇨ |
시공·물품 업체 |
⇨ |
재단 |
⇨ |
시공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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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및 접수, 대상 가구 발굴 가구 취합 및 복지사각지대 확인 등 (시스템 등록) |
대상가구적격
확인 및 중복
지원 등 검토 |
신청가구 대상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내용 조사 |
신청가구 지원내용 결정 (승인) |
시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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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및
유의사항 |
▪ 냉·난방 동시 신청 가능*하며, 냉방 접수 기간 마감 후 난방만 접수 가능
* 동시 신청 희망 시,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는 1장만 작성하며 ‘희망품목’에 해당 내용 체크 필요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는 추천서의 사유를 명시 및 서식 날인*
* 읍·면·동 장 직인 불가, 반드시 시·군·구장 직인 날인 필요
▪ 신청 접수 기간 내 서류 누락 또는 오기재 사항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 안내 홍보(브로슈어 및 포스터 활용) 및 공문 관할 읍·면·동 전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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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