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안내
  • 담당부서 : 학익1동
  • 작성일 : 2026-03-18
  • 조회 : 127

2026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 가구 추천 주요 내용(요약)

 

구분

내용

참조(비고)

사업 규모

난방

37,000가구 [89,910백만원(전액 국고 지원)]

지자체별 목표 가구수
붙임 참고

냉방

19,000가구 [15,200백만원(전액 국고 지원)]

지원 내용

난방

단열공사, 창호시공, 보일러 교체(노후 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등

, 에어컨 및 보일러는
제조년도가 2019년 이후인
경우 지원이 안될 수도 있음

냉방

에어컨 교체(노후 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 ‘한부모가족의 경우 차상위계층임이 증명된 경우 차상위로 신청 필요

, 의 경우
(중복수혜 가구)
지원금액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재지원
가능

[지원제외]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주거급여법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동산) 자가

**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과거 동 사업 수혜 후 중복 수혜 금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가구

난방

2024, 2025년 동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 (2)

냉방

2020~ 2025년 동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 (8)

추천 기간

난방

신청 및 등록 기간 : 3/3() 종료시(추후 별도 공문 발송)

냉방 사업 추천
마감 후 동시 신청
불가함

냉방

신청 및 등록 기간 : 3/3() 3/27()

신청 방법

kew.or.kr 사이트 접속 후 제출 서류 업로드*

* 대상가구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pdf 업로드 필요

별첨 5를 활용 하여
추천 가구 일괄 등록
가능

제출 서류

(붙임 1, 21P~)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1(3)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보호구분 증빙자료*
* 수급자 증명서(1), 차상위계층 확인서(1), 복지사각지대 추천서(1)

보호구분 증빙
자료는 필히 첨부
요망

시스템에 서류를
모두 병합하여
업로드 요청

신청

처리 절차

지자체 (··동 또는 시··)

재단

시공·물품 업체

재단

시공업체

사업안내 및 접수, 대상 가구 발굴 가구 취합 및 복지사각지대 확인 등 (시스템 등록)

대상가구적격

확인 및 중복

지원 등 검토

신청가구 대상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내용 조사

신청가구 지원내용 결정 (승인)

시공지원

협조 및

유의사항

·난방 동시 신청 가능*하며, 냉방 접수 기간 마감 후 난방만 접수 가능

* 동시 신청 희망 시,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는 1장만 작성하며 희망품목에 해당 내용 체크 필요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는 추천서의 사유를 명시 및 서식 날인*

* ··동 장 직인 불가, 반드시 시··구장 직인 날인 필요

신청 접수 기간 내 서류 누락 또는 오기재 사항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사업 안내 홍보(브로슈어 및 포스터 활용) 공문 관할 읍··동 전달 요청

문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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