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2항)(제4항)에 따라 학익1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호선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4.16.
학익1동선거관리위원회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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