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학익1동
  • 작성일 : 2026-08-12
  • 조회 : 10

◈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사업개요


○ (대 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 (기 간) 2026. 3. ~ 12.
○ (예 산) 25,000천원(市 양성평등기금)
○ (내 용) 본인부담액 50만원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하여, 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지원
○ (방 법)
- (신청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시)
- (군·구) 대상자 추천
‧ 우선순위: 본인부담액 고액(1순위), 저소득(2순위), 세대주 고연령(3순위)
‧ 계좌입금: 市→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 가구원, 신청일의 익월 15일경

○ (제출서류)
- 신청자: 신청서, 진단서, 진료비 명세서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 합산하여 신청 가능
- 군·구: 추천서, 신청자 명단 및 접수 서류 일체


□ 지원기준


○ 진단서는 일반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용도는 학교・직장・법원 제출용 등에 한정 ※ 개인 보험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불가
○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병상 사용을 원칙으로 함
※ 해당병실이 없거나 상급병실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첨부 시 가능
○ 의료보조기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단, 임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급적 임차료만을 지원
○ 한방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해 지원
○ 저소득 의료급여(1·2종) 수급자의 경우 해당 급여를 우선 적용


< 제외대상(과다청구·중복지원 방지) >
○ 2년간 연속 지원된 가구
○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
   단, 내·외적 손상으로 성형 등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제출시 가능
○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품값
○ 의료비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을 전액 환수 가능
* 타 기관(긴급지원, 실손보험 등)에서 동일 치료에 대해 지원을 받은 경우
※ (군․구) 진단서 용도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 보상 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2) 이중 지원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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