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우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분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지원급여 및 긴급활동지원급여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1. 특별지원급여
평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 중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재난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지원내용: 활동지원 급여비용 월 20시간, 349,000원 추가 지원
- 지원기간: 사유 발생에 따른 해당 기간
2. 긴급활동지원급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이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재난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활동지원 급여비용 월 120시간, 2,076,000원 지원
- 지원기간: 긴급한 돌봄 필요 사유가 발생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