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안내
  • 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3-12-29
  • 조회 : 215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안내

 

202411일부터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대상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감면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시행일자: 20241월 검침분부터 감면(2월 고지분)

202411일 이후 신청 접수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온라인(minwon.waterworksh.incheon.kr/index.do) 신청

감 면 율: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유의사항: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하셔야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 하수도사용료 관한 문의처: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032-120) 하수과 032-44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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