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름 휴가철이 도래하면서 하천·계곡·해수욕장 등에서 여가시간을 즐기는
피서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에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6.1. ~ 8.31.)의 시작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계곡·해수욕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대처요령」교육책자 및
홍보리플릿을 게재하오니, 여름철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곡·해수욕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대처요령(교육책자) 1부.
2. 계곡·해수욕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대처요령(홍보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