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2024년 7월 19일부터 아이의 권리 보장과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관할 시(구), 읍, 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하게됩니다.
관련 안내문 참고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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