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 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4-08-05
  • 조회 : 153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


위기상황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 제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부소득자 휴·폐업 또는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 곤란한 경우

, 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종 류

지 원 내 용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4인 기준 : 1,833,500(SOS긴급복지 1,833,500)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의료지원

- 중한 질병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 비용지원

- 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동일 질병으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1회 원칙

(최장 2)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4인 기준 : 662,500

1개월 원칙

(최장 12개월)

교육지원

- ,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 초등학생 : 127,900, 중학생 :180,000,고등학생 :214,000

긴급생계, 의료, 주거지원 대상자에 한함

1회 원칙

(최장 2)

그 밖의

지원

-동절기(10~3) 연료비 : 150,000

-해 산 비 : 700,000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장 제 비 : 800,000

1회 원칙

(연료비 최장 6개월)


**자세한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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