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
※ 위기상황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 제외)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 부소득자 휴·폐업 또는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 곤란한 경우
⑦ 주, 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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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지 원 내 용 |
최대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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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4인 기준 : 1,833,500원(SOS긴급복지 1,833,500원) |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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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 중한 질병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 비용지원
- 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동일 질병으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
1회 원칙
(최장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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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4인 기준 : 662,500원 |
1개월 원칙
(최장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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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 초등학생 :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고등학생 :214,000원
※ 긴급생계, 의료, 주거지원 대상자에 한함 |
1회 원칙
(최장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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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150,000원
-해 산 비 : 700,000원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장 제 비 : 800,000원 |
1회 원칙
(연료비 최장 6개월) |
**자세한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