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제도
* 인감증명제와 선택·병행 사용 가능
* 대리발급 불가
*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
* 사용용도를 일반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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