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미추홀구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종료 안내
  • 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4-12-18
  • 조회 : 90

미추홀구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종료 안내

- 2024년 셋째아 이상 출생아까지 지원 후 종료 -



신청대상: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한 2024년 셋째아 이상 출생아

                 (2024.12.31.까지 출생한 셋째아 이상)

신청시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생일 기준 미추홀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자는 1년 경과 후 60일 이내 신청

신청장소: 정부2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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