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2025년 1월 6일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건축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긴급복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조례 시행규칙 및 별지를 참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032-880-4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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