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 위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22통 2. 공고기간: 2025. 1. 15.~1. 22.(7일간)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기타
붙임 통장위촉대상자 확정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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