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 2인 이상 가구는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로 이용금액 산정
(예) 심한장애인 1명 + 일반인 1명 → 2인 가구(×), 1인가구(○) 최대 10만원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