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25. 5. 19.(월) ~ 계속
나. 신청대상: 1회용품 줄여가게 신청·등록 매장
다.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서’신청(붙임1 참조)
라. 인센티브: ①일회용품 줄인가게 지정서 및 현판 수여, ②자원순환플랫폼 매장 상호 노출 및 홍보, ③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0.1%p, 중기부 안내), ④다회용기 보급지원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
(관할 시·도로 통보)
* 시·도의 예산 편성 및 소진 등 여건에 따라 우선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