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5-09-12
  • 조회 : 2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김○엽

2. 공 고 방 법: 구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

3. 공 고 기 간: 2025. 9. 12.(금) ~ 2025. 9. 26.(금)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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