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25. 10. 2.~2025.10. 16.(15일간) 2. 공고 대상: 강○민3.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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