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5-10-02
  • 조회 : 57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25. 10. 2.~2025.10. 16.(15일간)
2. 공고 대상: 강○민
3.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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