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미추홀구청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중이오니
관내 건축법 적용 15년 이상(2010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경과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단지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5. 12. 1.(월) ~ 12. 31.(수)
○ 지원대상 및 범위:공고문 참조
※ 공고문: 홈페이지(https://www.michuhol.go.kr/소통참여 /미추홀소식/ 고시·공고)
※ 서 식: 홈페이지(https://www.michuhol.go.kr/민원안내 /분야별민원/ 건축/주택/ 건축주택자료실)
○ 예산: 220,000천 원(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