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5-12-01
  • 조회 : 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대상: 신O학
  2. 최고공고기간: 2025. 12. 1.(월) ~ 2025. 12. 8.(월)
  3. 공  고  방  법: 구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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