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정당한 주소지로 신고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대상: 정O경 외 5명 2. 최고공고기간: 2025. 11. 05.(수) ~ 2025. 11. 12.(수) 3. 공 고 방 법: 구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