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대상: 이O훈 2. 최고공고기간: 2025. 11. 04.(화) ~ 2025. 11. 11.(화) 3. 공 고 방 법: 구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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