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5-10-28
  • 조회 : 2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 2 규정에 의고 5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이면서 사실조사 결과

행정서비스 등의 이용 내역이 없어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O순 외 11명
  2. 공고기간: 2025. 10. 28.(화) ~ 2025. 11. 11.(화)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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