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이면서 사실조사 결과 행정서비스 등의 이용 내역이 없어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O순 외 11명
2. 공고기간: 2025. 11. 13.(목) ~ 2025. 11. 27.(목)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