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5-11-13
  • 조회 : 3

5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이면서 사실조사 결과 행정서비스 등의 이용 내역이 없어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O순 외 11명

  2. 공고기간: 2025. 11. 13.(목) ~ 2025. 11. 27.(목)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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