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강O화 외 3명
2.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
3. 공고기간: 2025. 11. 21.(금) ~ 2025. 12. 05. (금)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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