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5-11-21
  • 조회 : 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강O화 외 3명

  2.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

  3. 공고기간: 2025. 11. 21.(금) ~ 2025. 12. 05. (금)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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