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외 3명(2024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2. 공고기간: 2026. 1. 15.(목) ~ 2026. 1. 23.(금)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