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2차 공고
  • 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6-01-28
  • 조회 : 7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외 3명(2024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6. 1. 28.(수) ~ 2026. 2. 4.(수)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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