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6-02-11
  • 조회 : 14

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외 2명(2024년 4기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6. 2. 11.(수) ~ 2026. 2. 25.(수)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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