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외 2명(2024년 4기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6. 2. 11.(수) ~ 2026. 2. 25.(수)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