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6.2월부터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업체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시행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이용대상자) 지정폐기물을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으로 배출하는 가정, 학교, 소규모 공장 등
○ (대상폐기물)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총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 (운영기간) '26.2월 ~ 12월
○ (운영체계도 및 이용절차) ※ 주의사항(1~3번) 필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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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출자가 권역별 접수처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처리서비스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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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역별 접수처는 처리신청 내역의 접수 결과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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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거차량 배차담당자가 배출자에게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 |
주의사항1)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 대상폐기물(폐페인트 등 7종의 소각 가능 폐기물) 및 폐기물량이 적합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주의사항2)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직접운반 가능(접수처와 협의)
※ 단, 배출자 직접운반시 폐페인트 고상폐기물은 위험성이 낮고 굳어있는 고상에 한해 50kg까지, 그 외 고상 폐기물은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20kg까지 허용(사고발생시 배출자 책임)
주의사항3) 방문수거비(20,000원/회) 및 처리비(700원/㎏, 10kg 이하는 7,000원)는 소량폐기물 배출자 부담(VAT 별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정액방문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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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수거비 |
처 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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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수거 |
20,000원/회 |
10kg 이하 |
7,000원(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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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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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g 초과 |
700원/kg |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배출자별 수거 일정을 취합‧조정하는 관계로 수거까지 약 1개월 이상 소요(12월초 접수분까지 수거) 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