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건물 소유주가 이전을 요청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정 외 1명(건물 소유주 요청 2명)
2. 공고기간: 2026. 7. 27.(월) ~ 2026. 8. 10.(월)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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