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관내 거주불명자 중 사망사실이 확인된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유○문
2. 공 고 방 법: 구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
3. 공 고 기 간: 2026. 7. 28.(화) ~ 2026. 8. 11.(화)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