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6-09-18
  • 조회 : 3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유형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95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불명

 

4. 공고방법: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간: 2026. 11. 30.까지 (재진단기한 2026.12.31.)

   다.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95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라. 문의사항: 032) 728-6691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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